지난번 여권 갱신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미성년자 여권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여권이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은
최초 발급 또는 기존 여권의 갱신(재발급)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의 여권과 달리,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및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연령에 따라 여권의 유효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및 갱신이 필요한 경우
1. 여권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신규 발급)
2.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았을 때(갱신)
3. 여권이 훼손되거나, 분실 또는 정보 변경이 필요할 때
4. 미성년자가 해외 출국을 계획하고 있고, 여권이 만료 예정일 때
미성년자 여권 유효기간 및 신청 가능 시기
연령별 여권 유효기간
연령 | 여권 종류 | 유효기간 |
만 8세 이상 18세 미만 | 복수여권 | 5년 |
만 8세 미만 | 복수여권 | 5년 |
단수여권(모든 연령) | 단수여권 | 1년 |
만 18세 미만은 최대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수여권(1년)은 한 번만 사용 가능한 여권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발급됩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및 갱신 신청 방법
미성년자의 여권 신청(신규&갱신)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후견인)과
함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절차
1. 관할 구청 또는 여권사무 대행기관 방문(법정대리인과 동행 필수)
2. 여권발급신청서 작성(현장에서 작성 가능)
3. 필수 서류 제출(아래 서류 목록 참고)
4. 수수료 납부(현금 또는 카드 결제 가능)
5. 신청 완료 후 수령 안내 문자 확인
6. 여권 수령(보통 4~5일 소요, 성수기에는 7일 정도 소요)
미성년자 여권 발급 및 갱신 필수 서류
기본서류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배경 흰색)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후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기존 여권(갱신 시 필요, 신규 발급 시 제외)
미성년자 여권 발급 및 갱신 비용, 수수료
2024년 7월 1일 지정된 기준에 따르면
복수여권(만 8~18세) 42,000원
복수여권(만 8세 미만) 33,000원
단수여권(모든 연령) 15,000원
미성년자 여권 발급 및 갱신 소요 시간, 수령 방법
신청 후 약 4~5일 이내에 발급되며
연말연시 또는 성수기에는 최대 7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기관마다 상이합니다!!
신청 시 지정한 구청 또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본인(법정대리인) 확인 후 직접 수령
일부 지역에서는 우편 수령 서비스 제공
(추가비용 발생)
미성년자 여권 발급 및 갱신 시 주의사항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야 하며
부모 중 한 명만 신청할 경우 다른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함
부모가 이혼한 경우
양육권을 가진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여권 사진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규정에 맞지 않으면 접수 불가
미성년자 여권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함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일부 국가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정부 24의 여권 서비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26200000030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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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외교부 여권 안내를 보고 만들었습니다 ㅎㅎ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41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