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미리 준비!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받는 방법 총 정리

 

본 포스팅은 이런 분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공제를 받고 싶은 직장인

책, 공연, 영화, 신문 구독 등 문화생활을 즐기는 소비자

2025년부터 확대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에 관심이 있는 분

 

직장인 월급은 유리지갑이라고 하죠...

정말 세금도 투명하게 다 내는데

물가는 점점 오르니 지갑 여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절세를 야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공제 등은 꼼꼼하게 챙기지만

문화비 소득공제는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걸 놓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차피 소비하는 품목인데 소득공제를 받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대상과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는

정부가 국민의 문화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근로소득자가 문화생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한도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권

영화티켓, 수영자 및 헬스장 시설 이용료 등이 포함됩니다.

*이 한도는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과 통합하여 적용됩니다

 

공제율

공제율 30%, 공제한도 최대 300만 원이며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한동)

총급여의 25% 초과하여 사용한 카드 사용 금액 중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받는 사업!

 

결제방법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발급 시)

온라인 결제, 간편 결제 등 다양한 결제 수단 가능

*단 해당 결제 수단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업장에서만!


2025년 개정 사항: 체육시설 이용료 추가!!

 

2025년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의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인데

쉽게 말해서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PT샵 등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하는 곳은 대부분 포함입니다.

 

적용 대상 시설

수영장: 운동 목적의 수영장 시설 이용권(회원권)

체력단련장: 운동 목적의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권(회원권)

 

공제 제외 항목

개인 트레이닝(PT) 등 교육 수강료

시설 내 운동 용품 및 식음료 구입비

 

그러나

시설이용료와 구분이 어려운 경우는 50%까지 가능합니다!

PT비용과 이용권 구분이 애매하다면 50% 정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소득공제받는 방법

 

1.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장 확인하기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공식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https://www.culture.go.kr/deduction/guide.do

 

문화비 소득공제

다양한 문화생활 누리고 문화비 소득공제로 돌려받으세요! 2018 07. 01 도서 공연비의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도서, 공연티켓 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2019 07. 01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의 문화

www.culture.go.kr

 

2. 적합한 결제 수단 사용하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개별 상품권 및 포인트 등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3. 연말정산 시 공제 신청하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내역 확인

누락된 경우,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추가 신고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KCISA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문화비소득공제 공식 사이트와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서(25년 최종)를 공유드리니

 

아주 세세하게 아시고 싶은 분들은

추가 검색보다 제 포스팅과

해당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문화비소득공제 안내서(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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