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전년도보다 1.7% 인상된
시간당 10,030원입니다.
이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은 2,096,270원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과 근로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과 구직자(아르바이트생 포함)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최저임금 관련 법규 및 대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최저임금) 계산법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전년 대비 1.7% 인상)
월 환산액(주 40시간 기준): 2,096,270원(주유수당 포함 x)
주휴수당 포함 시 월급: 2,515,524원
주휴수당 포함 월급 계산 공식: (10,030원 x209시간)+(10,030원 x8시간)=2,515,524원
근무시간별 계산 예시
주 30시간 근무 시: 월 1,572,203원
주 20시간 근무 시: 월 1,048,135원
주 15시간 근무 시: 월 786,101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직무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 식대 및 교통비(고정 지급 시 포함 가능)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에 해당하는 부분 포함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성과급, 보너스, 상여금(일부 포함 가능)
실비 변상 성격의 경비(출장비, 숙박비 등)
현물로 제공되는 급여(식사 제공 등)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때, 아르바이트생을 구할 때도
위 항목들을 정확히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소상공인이 알아야 할 2025년 최저임금 대책
주휴수당 지급 기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주일 개근 시 1일치 주휴수당 지급 필수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주휴수당 지급을 고려하여 근무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적용 여부
1년 이상 계약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단, 단순노무직의 경우 수습기간과 관계없이 100% 지급해야 함
최저임금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급 부과입니다!
정부 지원 제도 활용
일자리 안정자금: 소규모 사업장 대상,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 지원
고용장려금: 청년, 중장년층 채용 시 정부 지원금 활용 가능
세액공제 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 완화 혜택
본 사업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하나씩 자세하게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자가 체크해야 할 최저임금 필수 법규
최저시급 준수 여부 확인
근로계약서에 시간당 10,030원 이상 명시되어 있는지 체크
주 40시간 근무 시 월 2,096,270원 이상 지급되는지 확인
임금 체불이 의심되면 즉시 신고 가능
주휴수당 포함 여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급제/월급제 모두 동일하게 적용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점검
근로시간, 임금, 휴게시간, 주휴수당 지급 여부 반드시 포함
계약서 미작성 시 최대 500만 원 벌금 부과 가능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및 노동청 방문 신고 가능
익명 신고 가능하며 신고자 신분이 보호됩니다!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주휴수당이 미지급될 경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FAQ/자주 묻는 질문
2025년 최저시급 인상률은 몇 %인가요?
-> 1.7% 인상되어 시간당 10,030원 입니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 1년 이상 근로 계약 시 수습기간 3개월 동안 90% 지급 가능
(단순 노무직 제외)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 신분은 보호됨
소상공인 최저임금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 방법은?
->정부 지원금 활용, 근무 스케줄 조정, 스마트POS 도입 등